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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과 자격증

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방법과 요건

by zpao 취업맨 2023. 11. 1.

lifelong education


출처: Five Lifelong Learning Methods for Students and Institutions in ...

소개

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 자격으로, 과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불렸습니다. 그러나 2000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 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,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, 개발, 운영, 평가, 컨설팅,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평생교육사는 100세 교육과 평생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, 천 여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합니다.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해당 기관의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통신판매업신고번호: 제 2008–서울동대문-0570호
  • 사업자등록번호: 101-81-60275
  • 원격교육기관 신고번호: 320013008호
  • 사업장 소재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(신설동, 글로리아타워) 11층 글로리아항공(주)
  • 상담센터 대표전화: 1544-9007
  • Fax: (02)-6919-2584
  • 대표자: 신대현
  • 원장: 한미란
  • 개인정보보호책임자: 한미란 ([email protected])

평생교육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자격 취득 방법

평생교육사 자격은 1급, 2급, 3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 2급과 3급은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1급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에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3급 소지자도 2급 승급 연수를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, 대부분 처음부터 2급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없어 2급 승급과정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.


자격 취득 요건

  • 평생교육사 1급: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,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
  • 평생교육사 2급: 대학원 재학생, 대학 재학생, 대학(원) 졸업생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
  • 평생교육사 3급: 대학 재학생, 대학(원) 졸업생 중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

필수과목

  • 평생교육론
  • 평생교육방법론
  • 평생교육경영론
  •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  • 평생교육실습 (4주 현장실습 포함)

선택과목

  • 실천영역: 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
  • 방법영역: 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

2급은 선택 5과목,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

  • 실습시간: 4주간 (20일, 160시간 이상)
  • 실습기관: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
  • 이수기관: 실습과목 OT를 실시하며, 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.

기타 정보

  • 대학의 시간등록제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위의 정보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과 요건, 과목, 실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여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면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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